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관련규정의 문언·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8두13491 판결 등 참조),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이상,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친일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하는 친일재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그 규정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위원회에서 구 친친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따름인 점, 2 또한 위 부칙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개정 이전에 비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 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 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로 보이는 점, 4 또한 관련된 피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5 나아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6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바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 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자기 명의로 사정을 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외에도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도 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B이 일제 강점기 중에 자기 명의로 사정을 받거나 R 등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명의로 사정된 토지와 R 등의 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 토지 모두 그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 · 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수긍케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친일재산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의 친일재산의 의미 및 친일재산 추정 번복을 위한 개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인 B이 러·일전쟁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득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의 제3자들에게 모두 매각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 원고가 다른 친일재산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이 사건 청구의 위헌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