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요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성

결과 요약

  • 성년 자녀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주관적·개인적 선호만으로는 성·본 변경 허가 사유로 부족하며,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갑은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함.
  • 갑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함.
  • 원심은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요건

  • 법리: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모가 이혼하였고, 그 이전까지 부와 실질적, 사회적으로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음.
    • 부모의 이혼 전에도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건본인이 제시한 성·본 변경 사유(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지 뚜렷하지 않음.
    • 오히려 성·본 변경이 장기간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아 대학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켜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 원심은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성·본 변경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성·본 변경 허가 요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결여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 있어 단순한 주관적 선호나 심리적 안정감 추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성·본 변경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성·본 변경 허가 신청 시 신청 사유의 구체성과 필요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성년이 되어 부모의 이혼을 겪은 자녀의 경우, 기존 성·본 사용 기간과 그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
관계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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