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서면 명시사항 위임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과태료 부과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의 과실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의 권리구제 규정이 없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은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임.
  •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 부과 서면에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과실로 인한 불복절차 미이행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들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단함.
  • 특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체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신청인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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