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및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 존재, 특별수익/기여분 존재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으나 상속재산분할 당시 소멸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원심이 예금채권의 대상재산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예금채권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 후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예외: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옳음. 다만, 이 사건 예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상속개시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된 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 법리: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상재산: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형태가 변경된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있으므로,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후 변형을 거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할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상속개시 후 변형된 재산에 대한 대상재산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밝힘.
- 특히, 가분채권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존의 원칙론을 보완함.
- 상속개시 후 재산의 형태가 변형된 경우, 원래의 재산이 아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인 경제적 가치의 공평한 배분을 강조함.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아울러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한 채권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예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후에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할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