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30. 선고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재심청구인의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 후 결정 확정 전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됨.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청구절차의 종료를 선언함.
사실관계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
- 원심은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인의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의 속행 여부
-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됨.
-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청구절차의 인신전속성을 명확히 함.
- 재심청구는 개인의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청구인이 사망하면 그 절차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임.
- 이는 재심청구권의 성격과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