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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재심청구인의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 후 결정 확정 전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됨.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청구절차의 종료를 선언함.

사실관계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
  • 원심은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인의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의 속행 여부

  •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됨.
  •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38조 (재심청구권자)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청구절차의 인신전속성을 명확히 함.
  • 재심청구는 개인의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청구인이 사망하면 그 절차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임.
  • 이는 재심청구권의 성격과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피고인
망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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