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재항고인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외 1인)
상대방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소외인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