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선불카드 총판을 이용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매출누락분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선불카드 총판에서 지출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 사건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