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4두44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44269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선불카드 총판을 이용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Q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매출누락분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선불카드 총판에서 지출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 사건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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