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층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녀 D, F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