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과 폐지는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며, 재적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 △△△과 교원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함.
면직 처분 당시 △△△과에는 휴학생 24명을 포함한 재적생이 존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의미 및 학과 폐지의 요건
쟁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와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의 해석.
법리: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함.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함.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 △△△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학과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과 폐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중요함.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 및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학습권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 △△△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