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픈마켓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오픈마켓 운영사가 판매회원에게서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해 준 할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마켓'이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음.
  • 원고는 G마켓 활성화를 위해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함.
  • '아이템 할인': 특정 물품 구매 시 일정 금액 할인.
  • '바이어 쿠폰': 우수/신규 구매회원에게 할인 쿠폰 제공.
  • 원고는 위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해 줌.
  • 원고는 이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은 위 공제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오픈마켓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규정함.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함.
    • 에누리액은 발생 시기가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공제·차감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 계약 해석 시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G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봄.
    • G마켓 거래구조는 판매회원-구매회원 간 상품거래계약과 원고-판매회원 간 용역계약의 두 가지 법률관계로 구성됨.
    •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원고의 프로모션으로 상품가격 할인이 이루어지고, 그와 연동하여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판매회원들은 G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프로모션 시행, 할인액만큼의 상품 판매가격 인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료 차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 이 사건 공제액은 개별 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과 달리,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된 프로모션에 따라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임.
    •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모두 결제 전 가격 조율 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할인된 판매대금이 G마켓 시스템상 표시되어 최종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상품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 할인에 미치는 과정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달리 볼 근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제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에누리액의 개념을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직접적인 할인을 넘어, 공급 조건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공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공급가액의 조정을 의미하며,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주장(판매촉진비 성격)을 배척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중시하여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판시사항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은 갑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지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갑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제액이 실질상 갑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갑 회사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G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 G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G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매매 등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G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2) 원고는 G마켓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003년 말 무렵부터 ‘아이템 할인’, 2005년 초 무렵부터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고, ‘바이어 쿠폰’은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구매회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그 구매회원이 적용대상 상품을 선택해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3) 원고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할인액만큼의 금액(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고, 2006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G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상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액은 그 실질상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G마켓을 통한 거래구조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매매 등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면 각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원고에 의하여 프로모션이 기획·시행되어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G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원들은 위 약관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비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다. (4)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모두 결제 전의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이 G마켓 시스템상 ‘고객할인구매가’ 또는 ‘할인적용금액’으로 표시되어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은 상품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므로, 이를 서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나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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