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업체 대표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및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웹하드 업체 'T'의 대표자임.
  • 'T' 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클럽 'J'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피고인 A는 'J' 클럽에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피고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함을 인지함.
  • 피고인 A는 B에게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며 B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

2

사건
2014도987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_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유포)방조}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 방조행위 및 그 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T'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T' 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클럽 'J'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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