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F병원의 내과전문 의사로서 피해자가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말하였고 내원 전 그 병원의 응급실 방문 당시 생선가시로 내 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열, 오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생선가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생선가시가 박힌 지 4일 만에 식도에서 생선가시를 제거하였고 제거 당시 점막 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금식을 유지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지면 식도조영촬영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공이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종격동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