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기재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 F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2

사건
2014도16408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가.나.다.라.마.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기재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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