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가 R 대표이사 A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