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4도15128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F(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가 R 대표이사 A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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