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라. D 5. 가.나.다.라. E 6. 가.나.다.라. F 7. 가.나.다.라. G 8. 가.나.다.라. H 9. 가.나.다.라.마. I 10. 가.나.다.라. J 11. 가.나.다.라. K 12. 가.나.다.라. L 13. 가.나.다.라. M 14. 가.나.다.라. N 15. 가.나.다.라. 0 16. 가.나.다.라. P 17. 가.나.다.라. Q 18. 가.나.다.라. R 19. 가.나.다.라. S 20. 가.나.다.라. T 21. 가.나.다.라. U 22. 가.나.다.라. V 23. 가.나.다.라. W 24. 가.나.다.라. X 25. 가.나.다.라. Y 26. 가.나.다.라. Z 27. 가.나.다.라. AA 28. 가.나.다.라. AB 29. 가.나.다.라. AC 30. 가.나.다.라. AD 31. 가.나.다.라. AE 32. 가.나.다.라. AF 33. 가.나.다.라. AG 34. 가.나.다.라. AH 35. 가.나.다.라. AI 36. 가.나.다.라. AJ 37. 가.나.다.라. AK 38. 가.나.다.라. AL 39. 가.나.다.라. AM 40. 가.나.다.라. AN 41. 가.나.다.라. AO 42, 가.나.다.라. AP 43. 가.나.다.라. AQ 44. 가.나.다.라. AR 45. 가.나.다.라. AS 46. 가.나.다.라. AT 47. 가.나.다.라. AU 48. 가.나.다.라. AV 49. 가.나.다.라. AW 50. 가.나.다.라. AX 51. 가.나.다.라. AY 52. 가.나.다.라. AZ 53. 가.나.다.라. BA 54. 가.나.다.라. BB 55. 가.나.다.라. BC 56. 가.나.다.라. BD 57. 가.나.다.라. B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