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4도13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모욕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라. D
5. 가.나.다.라. E
6. 가.나.다.라. F
7. 가.나.다.라. G
8. 가.나.다.라. H
9. 가.나.다.라.마. I
10. 가.나.다.라. J
11. 가.나.다.라. K
12. 가.나.다.라. L
13. 가.나.다.라. M
14. 가.나.다.라. N
15. 가.나.다.라. 0
16. 가.나.다.라. P
17. 가.나.다.라. Q
18. 가.나.다.라. R
19. 가.나.다.라. S
20. 가.나.다.라. T
21. 가.나.다.라. U
22. 가.나.다.라. V
23. 가.나.다.라. W
24. 가.나.다.라. X
25. 가.나.다.라. Y
26. 가.나.다.라. Z
27. 가.나.다.라. AA
28. 가.나.다.라. AB
29. 가.나.다.라. AC
30. 가.나.다.라. AD
31. 가.나.다.라. AE
32. 가.나.다.라. AF
33. 가.나.다.라. AG
34. 가.나.다.라. AH
35. 가.나.다.라. AI
36. 가.나.다.라. AJ
37. 가.나.다.라. AK
38. 가.나.다.라. AL
39. 가.나.다.라. AM
40. 가.나.다.라. AN
41. 가.나.다.라. AO
42, 가.나.다.라. AP
43. 가.나.다.라. AQ
44. 가.나.다.라. AR
45. 가.나.다.라. AS
46. 가.나.다.라. AT
47. 가.나.다.라. AU
48. 가.나.다.라. AV
49. 가.나.다.라. AW
50. 가.나.다.라. AX
51. 가.나.다.라. AY
52. 가.나.다.라. AZ
53. 가.나.다.라. BA
54. 가.나.다.라. BB
55. 가.나.다.라. BC
56. 가.나.다.라. BD
57. 가.나.다.라. B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I(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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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5
대법원 2014도1308대법원 2014도130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1. 선고 2011고단135-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9. 4. 선고 2011고단135-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94-2(분리),2011고단1158-2 판결 업무방해,(분리,병합)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17-2(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158-3(분리) 판결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02-1(분리),1082-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279-2(분리)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7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대구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175 판결 업무방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노174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6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노1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업무방해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33 업무방해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