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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도1269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다. C
4. 다. D
5. 가.나.다.라.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한) ○P(담당변호사 ○○, ○○, ○○,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W 자금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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