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여, 30세)를 상대로 수기((주)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