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4다82750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B회계법인
2. C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택적 청구인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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