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택적 청구인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