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