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4다38272 건물명도등
원고,피상고인
1.A
2. B
3.C
4. D
5.E
6. F
7.K
피고,상고인
L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원고 D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D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A, B, C, E, F, K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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