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4다2345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피상고인
1.A
2.B
3.C
4. D
5. E
6.F
7. G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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