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2항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본래 원심 판시 대우사원조합 등 3개 조합만이 정비구역 외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