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4다20324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 및 법률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B으로부터 CT&T(전기차 제조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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