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의 법정형 변경에 따른 법령 적용 오류 시정

결과 요약

  • 원판결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2.경 추행 목적으로 8세 피해자를 약취함.
  • 원판결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 및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함.
  • 원판결 선고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에서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

1

사건
2013오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제주)2012노94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원판결 중 형법 제28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4항을 적용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원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4. 12.경 추행목적으로 피해자 F(여, 8세)를 약취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4항, 구 형법(2013. 4.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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