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3두2303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주식회사 녹십자
2.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3.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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