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두22352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시장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2항, 제73조의2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징계절차의 중단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그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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