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950 판결 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한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음.
  • **결론적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도9950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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