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도821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