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7. 08:0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1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시내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2 피해자의 이모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