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도783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7. 08:0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1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시내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2 피해자의 이모들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