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도36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라.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해자 K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제1심 중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0, 1053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여 제1심과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다음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소송절차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K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채부 결정 없이 증거로 사용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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