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해자 K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제1심 중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0, 1053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여 제1심과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다음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소송절차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K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채부 결정 없이 증거로 사용하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