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3도28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다. 뇌물공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F. H, J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H, J 관련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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