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630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유죄 판결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유죄 여부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3도15630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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