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3도13560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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