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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도12530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 X
2. A
3. Y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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