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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도10823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 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 E, F, G, H,
I,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노조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R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연말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즉 이 사건 노조들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의 모집· 조성 과정에 이 사건 노조들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노조들이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후원당원'이 당원인지 여부 및 고의나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취지로 질의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원회나 후원회 유사기구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인 R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한 적용법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 E, F, G, H, I, J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