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C종중(이하 'C종중'이라고 한다)은 1991년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2008년경까지 공동선조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