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부동산 소유권 및 불법행위 책임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실질적 소유이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함.
  • C종중은 1991년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2008년경까지 공동선조가 확정되지 않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
  • C종중은 이 사건 25필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 종중의 일부 종원들과 공모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의...

3

사건
2013다98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3다9886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종중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B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C종중(이하 'C종중'이라고 한다)은 1991년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2008년경까지 공동선조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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