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심판대상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명시적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1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3. 8. 22.부터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