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2009. 8. 17.자 업무협의서는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도웅토건이 아닌 도급인인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당초의 하도급계약 내역에는 없었던 '사업 외 부 지'의 토공사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토공사 시공물량과 하도급 계약물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위 업무협의서 외에 도웅토건과 피고가 물량정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3 F이 B을 대표하여 작업일보 내용을 확인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달리 작업일보 기재 물량의 정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