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무렵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운용 등 일체를 피고에게 일임한 원고로서는 위 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체결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