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분배, 소멸시효, 명의신탁, 위임 해지 등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함.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는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조달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건물 건축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건축비 조달 및 임대·관리를 일임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에도 임대·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에게 일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분배 및 지급의무

  • *...

1

사건
2013다214741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무렵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운용 등 일체를 피고에게 일임한 원고로서는 위 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체결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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