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제법·성 상· 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제51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