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3다20377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헤파가드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엘텍파마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제법·성 상· 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제5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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