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산정 오류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파트 시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음.
  • 당시 아파트에는 제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천8백만 원, 실제 피담보채권액 1억 5천8백7십2만1천4백7원)과 제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직전에 경료되어 동시에 말소되었고,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원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가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1

사건
2013다201615 배당이의등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A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70,000,000원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써포텍,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제1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58,721,407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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