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원고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원고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 대표자 소외 5(주소 생략)가 부담하고,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