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2도5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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