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2도1558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무고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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