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원심이 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으나,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F와 G의 진술을 증거로 들었음.
  • F의 진술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 G의 진술에는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진술 ...

3

사건
2012도15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2012전도2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F의 진술을 들고 있는바, 그 진술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이고, F의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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