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F의 진술을 들고 있는바, 그 진술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이고, F의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