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