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