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1두20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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