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소장에 주거,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됨.
  • 제1심은 피고인의 주거로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됨.
  • 제1심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공판기일 출석을 알렸으나, 연락처를 따로 확인하지 않음.
  • 이후 제1심은 주거지 우편 송달 계속 불능, 전화 통화 시도 불능(착신정지 등),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 발부로도 소재 확인 불가하자 2007. 7. 18. 공시송달 명령함.
  • 제1심은 ...

3

사건
2011도815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5.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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