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