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1도1239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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