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1다59810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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